반응형 철거1 재건축 아파트, 매도인 근저당권 철거후 어떻게 될까? 재건축 앞둔 아파트,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철거 후에는 어떻게 될까?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거래하다 보면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다른 계약 조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 매수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매매대금 12억 원 중 10억 원은 잔금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재건축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매도인은 아직 받지 못한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그렇다면 재건축이 진행되어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면 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담보가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해.. 2026.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