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앞둔 아파트,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철거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거래하다 보면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다른 계약 조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 매수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2억 원 중 10억 원은 잔금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재건축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아직 받지 못한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 진행되어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면 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담보가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근저당권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근저당권은 건물 자체를 소유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권입니다.
즉, 매도인이 아직 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목적은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재건축 과정에서 왜 근저당권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철거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질까?
많은 사람이 "담보가 된 아파트가 없어지니 근저당권도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건물은 철거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던 사람은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와 권리가액을 계속 보유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저당권 역시 이러한 권리관계에 맞춰 보호됩니다.
즉, 건물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도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도 보호될까?
원칙적으로는 보호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지는 재건축 진행 단계와 등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기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률과 사업 절차에 따라 정리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권리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철거만으로 매도인이 담보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거래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유
재건축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 관리처분계획, 입주 시기 등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당장 큰 금액을 모두 마련하지 않아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런 형태의 거래라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지급 기한과 지급 조건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말소 조건
🅾 재건축 진행이 지연될 경우의 처리 방법
🅾 계약 해제 사유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근저당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특약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철거 이후에도 권리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재건축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지만 권리관계까지 모두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의 권리와 담보권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어집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철거와 동시에 담보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재건축은 권리 이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무리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거래에서 매도인이 잔금을 일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로 활용되는 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재건축 이후 어떤 권리에 승계되는지, 담보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재건축 절차와 관련 법령, 조합의 권리변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에서는 "건물이 없어지면 담보도 없어진다"는 단순한 판단보다는 계약 내용, 근저당권 설정 방식, 재건축 사업 단계, 권리변환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매매대금을 일부 후불로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한 거래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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