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청약 가점제 완벽 가이드: 84점 만점 구조와 계산법
어제는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 관망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청약가점 계산법에 관해 알려드린다고해 정리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인 '청약', 그중에서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핵심은 가점제입니다. 총 84점 만점의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본인의 점수를 정확히 알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가점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였던 기간을 산정합니다.
○ 계산 기준: 1년당 2점씩 가산되며, 15년 이상 무주택 시 최대 점수인 32점을 받습니다.
0년: 2점 (기본)
1년 이상 ~ 15년 이상: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최고점)
○ 주의사항: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기간이 0점으로 처리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 유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0명일 때 기본 5점을 부여하며, 1명 추가 시마다 5점씩 늘어나 최대 35점(6명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0명: 5점 (기본)
1명 ~ 6명: 1명당 5점씩 가산
6명 이상: 35점 (최고점)
○ 인정 범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등): 반드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평가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점(6개월 이하)에서 시작하여 15년 이상 유지 시 최고점인 17점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15년 이상: 1년마다 1점씩 가산 (최대 17점)
○ 2024년 신설 규정: 이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일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한도)를 추가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시 가점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0점이며,
부양가족 점수 계산 시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30대 신혼부부는 청약 시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 일반공급에서도 서서히 점수를 쌓아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만약 내가 30대 신혼부부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제 블로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